[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합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9500만원의 추징금을,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장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으로 있을 당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나중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4번에 걸쳐 장씨에게 9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가 조합장에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씨는 수주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지난해 장씨는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경위나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뿐더러 변론을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2000년대 후반에도 초대 조합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비리로 또 ‘실형’
서울중앙지법, 조합장 김모씨 9500만원 청탁 인정…징역 1년6개월 실형 기사입력:2018-07-27 16:47: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33,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840,000 | ▼1,500 |
이더리움 | 6,27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50 |
리플 | 4,164 | ▼4 |
퀀텀 | 3,339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81,000 | ▲25,000 |
이더리움 | 6,271,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40 |
메탈 | 989 | ▼1 |
리스크 | 503 | 0 |
리플 | 4,163 | ▼2 |
에이다 | 1,248 | ▼1 |
스팀 | 18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9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841,500 | ▲500 |
이더리움 | 6,27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30 |
리플 | 4,161 | ▼2 |
퀀텀 | 3,339 | ▼7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