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25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P2P금융회사에서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 및 P2P가이드라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P2P금융의 구조와 기본 법률관계 ▲대부업법의 이해와 사례 ▲가이드라인 핵심 분석 ▲기타 규제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의 이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며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신뢰받는 P2P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선두업체들이 모여있는 협회가 자정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와 비회원사, 투자자가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는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P2P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한국P2P금융협회, 61개사 회원사 대상 관련 법규 준수 교육 개최
기사입력:2018-07-2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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