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신 이익증여신탁' 상품 출시

기사입력:2018-07-14 00:28:48
대신증권이 출시하는 '대신 이익증여신탁' 판매 안내 이미지.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출시하는 '대신 이익증여신탁' 판매 안내 이미지. (사진=대신증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심준보 기자] 대신증권은 13일, 금융소득을 증여하고 소득세 과표를 낮춰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대신 이익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수령한 이자나 배당금 등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대신 이익증여신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자녀 및 배우자 소득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예금, 주식, 펀드, ELS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 이전 증여해 가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자인 가입자와 수증자의 소득세 과표구간 차이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상품 대상은 신탁 설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자, 배당, 상환 이익 등 금융소득을 제공하는 상장 주식, 채권, 국내외 펀드, ELS/DLS 등이다. 최소가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0.1%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탁 설정하면 된다. 가입자는 원본 수익자로, 가족은 이자와 배당의 수증자로 지정하면 된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 증여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증여를 통한 세테크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족의 소득수준과 과거 증여 상황을 고려해 절세할 수 있는 이익증여신탁 상품이 세대를 잇는 재테크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40.74 ▲43.19
코스닥 954.59 ▲3.43
코스피200 704.64 ▲8.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615,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881,000 ▲2,500
이더리움 4,89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860 ▲40
리플 3,038 ▼4
퀀텀 2,12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684,000 ▼160,000
이더리움 4,89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8,830 ▼10
메탈 595 0
리스크 305 0
리플 3,041 ▼4
에이다 583 ▼2
스팀 1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64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80,500 ▲2,000
이더리움 4,89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8,810 ▼20
리플 3,040 ▼3
퀀텀 2,136 ▼10
이오타 1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