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키움증권은 5월 3일부터 시행한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신청 고객이 1000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펀드 ‘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가격이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 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하는 고객에게 최저가격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 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지점 대비 1/3 수준의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젊은 고객층에게 최저가격보상제, 선취판매수수료 무료, 새로운 앱 오픈 등 다양한 혜택 및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금년 들어 펀드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저가격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자산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가입자 1000명 돌파
기사입력:2018-07-12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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