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현숙 판사가 기각사유로 들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갑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갑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청구인이 2017년 5월 15일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⑤청구인이 갑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갑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정 판사는 “이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기사입력:2018-06-24 20:53: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38 | ▼28.90 |
코스닥 | 812.23 | ▼0.65 |
코스피200 | 431.16 | ▼3.6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805,000 | ▲321,000 |
비트코인캐시 | 681,000 | ▲1,500 |
이더리움 | 4,464,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80 | ▲80 |
리플 | 4,115 | ▲33 |
퀀텀 | 3,18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843,000 | ▲346,000 |
이더리움 | 4,458,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60 | ▲70 |
메탈 | 1,102 | ▲2 |
리스크 | 636 | ▼1 |
리플 | 4,112 | ▲36 |
에이다 | 1,035 | ▲4 |
스팀 | 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4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682,000 | ▲1,500 |
이더리움 | 4,460,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00 | 0 |
리플 | 4,109 | ▲29 |
퀀텀 | 3,176 | 0 |
이오타 | 30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