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4년 12월 5일 저녁 무렵 편의를 봐준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이 회사 경리이사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A씨가 2014년 10월 8일~11월 21일경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 이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함에 있어 법인 계좌가 아닌 전무이사(실질운영자) C씨 및 처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선처를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이다.
A씨는 또 2014년 11월 3일경부터 2017년 8월 12일경까지 회사 측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건강기능식품 425만 상당을 자신의 아버지 주거지로 택배로 받았다.
여기에 2015년 1월 2일경부터 2017년 9월 19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식사 등 향응 합계 38만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합계 180만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합계 2643만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모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월 5일 직위 해제됐다.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64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약 2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7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세무조사 대상업체서 금품·향응 국세청 공무원 실형
기사입력:2018-05-29 14:07: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38 | ▼28.90 |
코스닥 | 812.23 | ▼0.65 |
코스피200 | 431.16 | ▼3.6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34,000 | ▲325,000 |
비트코인캐시 | 682,000 | ▲4,000 |
이더리움 | 4,489,000 | ▲5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30 | ▲270 |
리플 | 4,097 | ▲20 |
퀀텀 | 3,196 | ▲3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825,000 | ▲361,000 |
이더리움 | 4,487,000 | ▲4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40 | ▲310 |
메탈 | 1,102 | ▲5 |
리스크 | 636 | ▲1 |
리플 | 4,093 | ▲18 |
에이다 | 1,042 | ▲11 |
스팀 | 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2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2,000 |
이더리움 | 4,483,000 | ▲5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20 | ▲250 |
리플 | 4,098 | ▲20 |
퀀텀 | 3,176 | ▲22 |
이오타 | 30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