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 경제3팀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주를 상대로 “먼 거리에 있으니 차비를 보내주면 일하러 가겠다”고 속여 업주 789명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354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42)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으로 실제 취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으로 알바천국, 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광고를 물색해 격오지에 위치한 공장.농장, 원양어선 선원 등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주를 주요 범행대상으로 물색했다.
그런 뒤 2016년 1월부터 지난 4월 28일경 공중전화를 이용해 구인광고한 업주에게 전화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이를 악용했다.
경찰은 범행계좌를 압수 분석해 피해자 789명을 특정하고 공중전화, 현금인출 CD기 등 수사한 뒤 경제·형사팀 합동으로 인천에 출장 나가 잠복 중 A씨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차비 보내주면 일하러 가겠다"업주 789명 상대 수천만원 편취 4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20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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