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페이스북 등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북구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천관련 금품수수·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준법선거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북구선관위, SNS허위사실공표자 울산지검 고발
기사입력:2018-05-17 1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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