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해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부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년간 평균 668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돼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영 의원은 "보상금이 아닌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며 "독립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입법] 김해영,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자녀 전체로 확대 개정안 발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 기대 기사입력:2018-04-29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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