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헌조치를 단행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안에 합의하면 개헌할 용의가 있지만, 야당의 억지로 합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 열망이 뜨거웠던 시기였다. 아울러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거세지는 시점이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했지만, 시민들은 전국적으로 국민대회를 열며 맞섰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헌법이 정해졌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4.13 호헌 조치
기사입력:2018-04-13 0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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