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월 9일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당일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소년원송치’라는 소년법상 가장 중한 보호처분결정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2월 1일 보복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양(15), B양(15)와 불구속 기소된 C양(1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여러 사정이 있다며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다.
A, B는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H(14)를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가량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C는 A, B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H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B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C에게는 장기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다.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1년초과안됨), 5호(장기보호관찰, 2년+1년),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6개월+6개월),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8호(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소년원송치, 6개월 초과 안됨), 10호(장기소년원송치, 2년 초과 안됨).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여중생들 '소년원 송치'
기사입력:2018-02-09 2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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