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기사입력:2018-01-30 17:38:53
[로이슈 정일영 기자]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2.14 ▼14.05
코스닥 860.94 ▼11.27
코스피200 480.39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39,000 ▲12,000
비트코인캐시 788,000 ▼2,500
이더리움 5,89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6,560 ▼40
리플 4,174 ▼21
퀀텀 3,167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96,000 ▲28,000
이더리움 5,89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6,590 ▼40
메탈 938 ▲2
리스크 454 ▼2
리플 4,172 ▼24
에이다 1,157 ▼4
스팀 17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4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88,000 ▼1,000
이더리움 5,89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6,560 ▼20
리플 4,173 ▼24
퀀텀 3,205 0
이오타 243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