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방부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댓글조사TF) 감청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댓글조사TF는 지난해 12월4일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TF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검사 3명과 군검찰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감청조사팀을 구성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이날 "댓글조사TF장(長)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무사가 감청한 이 회선은 지난 9월8일 댓글조사TF 활동 개시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것이었다.
또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 시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서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軍 "기무사의 댓글조사TF 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2018-01-11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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