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미뤄져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여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두 의원을 상대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 밖에 또다른 금품 등을 수수한 적이 있는가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최경환·이우현, 동시구속... 文정부 현직의원 첫 사례
기사입력:2018-01-04 08:35: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527,000 | ▼276,000 |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10,500 |
| 이더리움 | 4,033,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30 | ▲110 |
| 리플 | 2,832 | ▼19 |
| 퀀텀 | 2,226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518,000 | ▼324,000 |
| 이더리움 | 4,027,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120 |
| 메탈 | 578 | ▼6 |
| 리스크 | 264 | ▼3 |
| 리플 | 2,829 | ▼22 |
| 에이다 | 603 | ▼7 |
| 스팀 | 10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57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12,500 |
| 이더리움 | 4,031,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40 | ▲140 |
| 리플 | 2,834 | ▼17 |
| 퀀텀 | 2,250 | 0 |
| 이오타 | 16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