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이에따라 여야 합의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2일 낮 12시0분께 자동 부의됐다"며 "향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부의돼 먼저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의와 상정은 별개 절차인 만큼 여야가 오늘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 의장이 정부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패키지(일괄)'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도 이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 증액심사를 하고 있다.
현재 2+2+2 회동 쟁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지원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8개(예산안 6개+법안 2개)등이다.
국화관계자는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일부 삭감, 일자리안정자금 부대의견 적시 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공무원 증원 규모,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폭과 시기 등은 이견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날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미준수하게 돼 이번 정기국회나 예정된 7,8일 본회의까지 아니면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기사입력:2017-12-02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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