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미국 글로벌 로펌 WSGR (Wilson Sonsini Goodrich&Rosati)과 공동으로 12월 7일 오후 4시 세종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와 M&A-부당공동행위 및 후속 소송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및 미국 경쟁당국의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공정거래 이슈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WSGR 의 워싱턴 D.C.와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의 경쟁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4명이 참여해 세션별 발표를 맡고,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돈 변호사와 정준혁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의 시각에서 각 세션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1세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근 동향 △미국 법무부의 조사 및 후속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소개 △트럼프 정부의 규제 정책과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2세션에서는 △M&A 거래구조 및 타임라인 비교에 관한 개요 △M&A, 투자,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절차 관련 새로운 정부의 미국 외 기업체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가 진행된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최근 정책 동향과 리더쉽 변화에 따른 규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M&A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seminar@shinkim.com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법인 세종, '미국과 한국에서의 공정거래와 M&A' 세미나
12월 7일 오후 4시 세종 세미나실 기사입력:2017-12-01 0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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