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혼하면서 협의가 안 돼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한 심판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15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년 후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이들 사이에는 아들(사건본인)이 있었다.
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됐고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해 향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나, 그 후 협의가 이뤄 지지 않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했다.
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청구인의 면섭교섭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을 매월 2회 면접교섭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무영 판사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리러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려다 준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심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판] "청구인(남편)은 자녀 면접교섭하라"
기사입력:2017-10-27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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