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은 기자]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강기남)은 28일 제자를 500여 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해직되는 등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17)군에게 “왜 숙제를 하지 않았느냐”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여 대 때리는 등 총 15명의 학생에게 1160대를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여학생들에게도 “다리가 예쁘다”, “신체발육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판결] 법원,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17-09-29 16:28: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1,517,000 | ▼3,255,000 |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23,000 |
| 이더리움 | 3,960,000 | ▼1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10 | ▼500 |
| 리플 | 2,744 | ▼113 |
| 퀀텀 | 2,192 | ▼5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1,555,000 | ▼3,248,000 |
| 이더리움 | 3,952,000 | ▼1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50 | ▼500 |
| 메탈 | 568 | ▼19 |
| 리스크 | 259 | ▼8 |
| 리플 | 2,744 | ▼114 |
| 에이다 | 586 | ▼25 |
| 스팀 | 10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1,430,000 | ▼3,33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23,000 |
| 이더리움 | 3,956,000 | ▼1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80 | ▼570 |
| 리플 | 2,741 | ▼116 |
| 퀀텀 | 2,196 | ▼54 |
| 이오타 | 181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