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상설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사과정에서의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통한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변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 변론권 신장’ 개선방안 논의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과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7-09-28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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