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민희진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기사입력:2017-09-28 10:13: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06,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847,000 | ▲2,500 |
이더리움 | 6,305,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10 | ▲160 |
리플 | 4,237 | ▲21 |
퀀텀 | 3,378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16,000 | ▲83,000 |
이더리움 | 6,30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40 | ▲160 |
메탈 | 1,000 | ▲2 |
리스크 | 504 | ▲1 |
리플 | 4,237 | ▲19 |
에이다 | 1,257 | ▲9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4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846,000 | ▲3,000 |
이더리움 | 6,30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70 | ▲140 |
리플 | 4,237 | ▲21 |
퀀텀 | 3,371 | 0 |
이오타 | 26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