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기사입력:2017-09-28 10:13: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민희진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93,000 ▲15,000
비트코인캐시 343,900 ▲2,100
이더리움 3,39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10
리플 1,925 ▲3
퀀텀 1,13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27,000 ▲25,000
이더리움 3,39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20
메탈 319 ▼2
리스크 138 ▲2
리플 1,926 ▲6
에이다 282 0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0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41,000 ▼1,000
이더리움 3,3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10
리플 1,925 ▲3
퀀텀 1,128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