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막말과 함께 행패를 부린 전 직장동료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사고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판결] 평소 막말에 앙심…전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기사입력:2017-09-23 1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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