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평소 막말에 앙심…전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기사입력:2017-09-23 12:38:31
[로이슈 이슬기 기자] 평소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막말과 함께 행패를 부린 전 직장동료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사고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34,000 ▲354,000
비트코인캐시 847,500 ▲500
이더리움 6,32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8,660 ▲70
리플 4,235 ▼1
퀀텀 3,403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80,000 ▲328,000
이더리움 6,32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8,730 ▲120
메탈 1,001 ▲3
리스크 506 ▲2
리플 4,237 ▼1
에이다 1,265 ▲11
스팀 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8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845,000 ▼1,000
이더리움 6,32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650 ▲30
리플 4,235 ▼3
퀀텀 3,371 0
이오타 26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