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병역을 회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3일 춘천시에 있는 한 PC방 인터넷을 통해 2017년 1월 31일까지 육군 B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3일 이내에 해당 훈련소로 입소했어야 하지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영을 회피했다.
재판에서 A씨는 군 입대가 두려워 입대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지서 수령 이후 훈련소 입소 날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병무청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A씨가 공적인 절차나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입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판결] ‘군입대 두려워’ 병역 회피 2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20 13:11: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600,000 | ▼1,069,000 |
| 비트코인캐시 | 681,000 | ▼16,000 |
| 이더리움 | 4,030,000 | ▼5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80 | ▼150 |
| 리플 | 2,807 | ▼57 |
| 퀀텀 | 2,211 | ▼4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400,000 | ▼1,421,000 |
| 이더리움 | 4,027,000 | ▼5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60 | ▼210 |
| 메탈 | 580 | ▼8 |
| 리스크 | 263 | ▼5 |
| 리플 | 2,808 | ▼55 |
| 에이다 | 601 | ▼9 |
| 스팀 | 10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3,510,000 | ▼1,150,000 |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17,500 |
| 이더리움 | 4,032,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90 | ▼230 |
| 리플 | 2,804 | ▼58 |
| 퀀텀 | 2,250 | 0 |
| 이오타 | 185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