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상방뇨를 하다가 자신을 훈계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해소제 2박스)을 주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지인의 점포부근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훈계하자 격분해 서로 시비가 돼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옆에 있던 A씨의 일행(기소유예)도 함께 가세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했다.
A씨는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회복제 2박스를 놓고 와 뇌물을 공여했다.
A씨는 뇌물공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0만원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했고,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노상방뇨 폭행 사건 경찰관 뇌물 제공 4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18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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