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선고 받았던 유인태(6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유 전 의원과 가족들의 배상 청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5일 유 전 의원과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들이 낸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44명 중 유 전 의원과 그 가족, 황모씨 등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증액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과 그 형제, 자매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심 무죄 사건에서는 '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당시 민청학련 관련자 180여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유 전 의원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 중 1978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2월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판결] ‘민청학련 사건’ 유인태 前의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패소
기사입력:2017-09-15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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