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 소환키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인데 이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 직전까지 재판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95명분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에서 철회하는 등 신속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이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대상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현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함께 조만간 심리가 시작되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증인으로 51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상태다.
이같이 재판이 더욱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법원 안팎에선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미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노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서 풀려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 상태를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지만 추가 혐의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때는 없던 롯데와 SK그룹 상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 추가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면 추가 기소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만기 전 선고 공판이 진행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지만 아직 5~6주가량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진행 방법을 고민중"이라며 "구속 연장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지만 석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박근혜 내달로 구속 만기··.. 검찰, 추가영장 발부하나
기사입력:2017-09-09 1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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