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
4일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이(9,422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었다.
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다.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957건, 9.7%)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상표권자·직구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주의보
기사입력:2017-09-04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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