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 수 없다” 화나 기물파손ㆍ영업방해 50대 실형

기사입력:2017-08-30 08:13: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늦어 술을 팔 수 없다’는 여주인의 말에 화가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까지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4일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늦어 술을 팔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철제 의자를 던져 창문과 방충망을 파손해 수리비 13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냉장고, 선풍기, 압력밥솥을 깨뜨렸다.

그런 뒤 6일이 지난 오후 같은 주점에서 일행가 술을 마시려 갔으나 피해자가 두려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쇠망치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주점에서 나가게 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실형 5회 등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자칫하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한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34만원을 공탁해 피해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53 ▲131.28
코스닥 1,154.00 ▼6.71
코스피200 859.59 ▲19.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27,000 ▲60,000
비트코인캐시 841,500 ▼2,000
이더리움 2,90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0
리플 2,091 ▲3
퀀텀 1,3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5,000 ▲59,000
이더리움 2,90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10
메탈 404 ▲1
리스크 202 0
리플 2,091 ▲3
에이다 406 0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4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40,500 ▼1,500
이더리움 2,90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80
리플 2,091 ▲3
퀀텀 1,351 ▼29
이오타 1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