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15분경 부산진구의 한 오락실 내에서 오락을 하던 피해자(15ㆍ여)의 어깨에 메고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가방 안에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가방을 적시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로 흘러내리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확정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10대 여학생 가방에 콘돔넣어 성희롱 남성 징역 6월
기사입력:2017-08-21 1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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