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실장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불복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는데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선고 직후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것과 관련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측 “징역 3년 부당... 지시한 적 없어”
기사입력:2017-07-29 12:08: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92.03 | ▲157.98 |
| 코스닥 | 1,064.75 | ▲8.41 |
| 코스피200 | 800.91 | ▲26.2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81,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1,500 |
| 이더리움 | 3,12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30 | ▲90 |
| 리플 | 1,997 | ▼1 |
| 퀀텀 | 1,41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56,000 | ▲29,000 |
| 이더리움 | 3,12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70 |
| 메탈 | 433 | ▲5 |
| 리스크 | 183 | ▲1 |
| 리플 | 1,999 | 0 |
| 에이다 | 371 | ▲2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6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1,500 |
| 이더리움 | 3,12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50 | ▲90 |
| 리플 | 1,997 | ▼2 |
| 퀀텀 | 1,393 | 0 |
| 이오타 | 9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