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하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이에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의 등록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을 할 것”이라며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변협 “김현웅 전 장관,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기사입력:2017-07-24 14:04: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94.78 | ▲44.45 |
| 코스닥 | 1,036.73 | ▼10.64 |
| 코스피200 | 821.10 | ▲9.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492,000 | ▲71,000 |
| 비트코인캐시 | 653,500 | ▼2,500 |
| 이더리움 | 3,16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50 |
| 리플 | 1,973 | ▲2 |
| 퀀텀 | 1,35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68,000 | ▲113,000 |
| 이더리움 | 3,16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10 |
| 메탈 | 426 | ▼1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1,973 | ▲1 |
| 에이다 | 369 | ▲2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9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653,500 | ▼3,500 |
| 이더리움 | 3,16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40 |
| 리플 | 1,972 | ▼1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