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위조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대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4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 시내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4월23일 오후 7시38분께에는 금은방 업주 K씨에게 440만여원어치의 귀금속 구매 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승인이 거부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위조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2명 징역형
기사입력:2017-07-10 13:29: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96,000 | ▼89,000 |
| 비트코인캐시 | 342,500 | ▲600 |
| 이더리움 | 3,38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50 |
| 리플 | 1,919 | 0 |
| 퀀텀 | 1,13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10,000 | ▼218,000 |
| 이더리움 | 3,38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50 |
| 메탈 | 320 | ▼1 |
| 리스크 | 140 | ▲3 |
| 리플 | 1,917 | ▼3 |
| 에이다 | 280 | ▼2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9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100 | ▲1,100 |
| 이더리움 | 3,38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50 |
| 리플 | 1,919 | ▼1 |
| 퀀텀 | 1,127 | ▼1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