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징계 혐의자가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시청 전직 공무원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항이 징계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조항이 징계절차 중단 시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절차 중단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삼았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를 정확히 판단해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심의시 징계혐의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징계절차가 개시돼 진행 중인 경우 징계혐의자로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밖에 없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가 종료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헌재 “‘수사 중 통보없이 징계시효 자동연장’ 공무원법 조항 합헌”
기사입력:2017-07-05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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