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2017-06-23 11:10: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저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순실 딸 정유라(사진=방송캡처)

최순실 딸 정유라(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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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출석을 인정했고 허위 성적을 입력하도록 관련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정씨에게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 성적을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한 등의 혐의도 존재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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