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기사입력:2017-06-13 12:22: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후보 제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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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사법농단의 양 대법원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대법관 후보 추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는 10명 위원 중 선임대법관 등을 비롯해 법조, 법률가 위원이 7명 이상으로 과반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단 한차례 회의만을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뜻을 거스르고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를 심의, 추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여전한데도 사과조차없는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법관 추천, 제청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양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법관 후보추천과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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