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장애인과 노인 대상 보조기구 손해보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의 개정안은 혀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력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예산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원유철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비용지원 추진”
기사입력:2017-04-21 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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