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65세 이상 노인들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으로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MRI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대상, 횟수 등이 제한돼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65세 이상인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유승희, MRI검사 65세 이상 요양급여 포함 추진...‘건강보험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07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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