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6개월 근무 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있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더구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국제기준의 경우 6개월 근무만을 연차휴가의 취득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80% 출근을 해야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서는 6개월 이내의 근무일수만을 연차휴가 취득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사 1년차에 근무일 중 20% 결근자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80% 이상 출근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정규직 기간제와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병욱 “6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가능케”...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06 10:52: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18.39 | ▼123.82 |
| 코스닥 | 1,149.59 | ▼9.96 |
| 코스피200 | 817.91 | ▼20.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19,000 | ▼97,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2,500 |
| 이더리움 | 3,21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00 | ▼60 |
| 리플 | 2,094 | ▼3 |
| 퀀텀 | 1,34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42,000 | ▲11,000 |
| 이더리움 | 3,21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20 | ▼40 |
| 메탈 | 416 | ▼1 |
| 리스크 | 194 | 0 |
| 리플 | 2,096 | ▼2 |
| 에이다 | 399 | ▼1 |
| 스팀 | 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2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1,000 |
| 이더리움 | 3,21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40 | ▼30 |
| 리플 | 2,093 | ▼3 |
| 퀀텀 | 1,374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