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으로 명시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해학생에게 더 강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종배, ‘학교폭력 예방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17-03-31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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