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함께 발의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3-29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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