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 진행된다.
이번 특별세미나 중 실체법 분야는 변종필 동국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죄의 법리 - ‘경제공동체’ 개념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제2주제는 이경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절차법 분야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3주제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제4주제는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범위>에 대해 발표한다.
제5주제는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기사입력:2017-03-22 1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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