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성매매 전단지 등의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본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정우택,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강화...‘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3-21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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