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7일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행정 인력 낭비를 바로잡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5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의 사용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정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3-08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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