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해 업자에게 배상판결을 물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가정용전기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B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춘천에 있는 A씨 소유 3층 주택에 B씨가 벽난로를 설치해 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35만원을 줬다.
이후 2월 B씨가 A씨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 줬고, A씨는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되는 바람에 오염물이 실내로 누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도 발생했으며,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한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가 오염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벽지 교체비용 17만 6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창구 판사는 “벽난로 시공 및 설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이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벽난로 자체 수리비용)과는 별개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벽지비용 17만 6000원을 합한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춘천지법, 벽난로 설치 하자로 벽지 교체하면 업자가 비용 줘야
기사입력:2017-01-23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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