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이와 관련, 1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돼 개인 채무자들의 새 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참여연대, 회생전문 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기사입력:2016-12-12 18:04: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375,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838,000 | ▲1,000 |
| 이더리움 | 2,864,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30 |
| 리플 | 2,057 | ▼14 |
| 퀀텀 | 1,34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348,000 | ▼453,000 |
| 이더리움 | 2,865,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60 |
| 메탈 | 397 | ▼3 |
| 리스크 | 200 | ▼1 |
| 리플 | 2,056 | ▼12 |
| 에이다 | 402 | ▲2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330,000 | ▼520,000 |
| 비트코인캐시 | 839,000 | 0 |
| 이더리움 | 2,865,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20 | ▲30 |
| 리플 | 2,056 | ▼12 |
| 퀀텀 | 1,351 | 0 |
| 이오타 | 9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