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기사입력:2016-12-12 17:04:54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박모(37)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어깨와 다리 부분을 다쳐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0%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08,000 ▼213,000
비트코인캐시 846,500 ▲1,500
이더리움 6,25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70 ▲40
리플 4,210 ▲13
퀀텀 3,37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41,000 ▼177,000
이더리움 6,25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8,380 ▲80
메탈 992 ▲7
리스크 501 ▲3
리플 4,208 ▲13
에이다 1,257 ▲5
스팀 1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1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45,500 ▲1,500
이더리움 6,2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360 ▲100
리플 4,207 ▲13
퀀텀 3,355 0
이오타 2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