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이고, 세 번째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봤다.
이를 위해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재산 동결과 환수 특별법”
기사입력:2016-12-06 1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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