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를 맡아 민주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12월 2일에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말(1월 31일)에 끝난다”며 “12월 2일에 처리하면 그때까지 헌재는 약 60일, 12월 9일에 처리하면 50여일이 있는 셈인데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퇴임하면 40여일 후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 13일)도 끝나는데, 자칫 장기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금태섭 의원은 “1주일은 긴 시간이다. 12월 2일에서 9일까지 사이에 청와대나 친박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뒤집는 등 거짓말을 계속해서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면에 1주일을 더 끈다고 탄핵 찬성표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국회가 12월 2일에 탄핵의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금 의원은 “지난 주말(11월 26일)에 집회도 못 나가고 밤새우다시피 하면서 탄핵 발의안 다 썼는데...ㅠㅠ”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탄핵소추안 마련 금태섭 “12월 2일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2016-11-30 0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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