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끝에 방화시도”... 협동조합이사장 벌금형

기사입력:2016-11-29 11:47:55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상표권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에게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이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 시내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상표권 지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03,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44,000 ▲1,200
이더리움 3,39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60
리플 1,919 ▼2
퀀텀 1,146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37,000 ▲44,000
이더리움 3,389,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60
메탈 319 ▼1
리스크 141 ▲3
리플 1,919 0
에이다 280 0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2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43,600 ▲1,500
이더리움 3,39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20
리플 1,920 0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