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여금 체불 버스회사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16-11-28 11:36:13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억9천만 원대의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 기사 70여명의 임금과 상여금 1억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 임금이 큰돈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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