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종이로 발간됐던 국회공보가 앞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공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에서는 국회의 운영과 의사일정,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종이 국회공보를 발간해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예산과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2010년 7월부터 종이관보를 전자관보로 대체하고 있고,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공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공보는 국회홈페이지에 게재해 회람 또는 출력이 가능해, 종이 국회공보의 활용도가 크지 않다”며 “출판형태의 발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사법부가 전자 공보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 역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종이 국회공보 전자시스템으로 대체”... 김도읍,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11-25 1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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